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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8 2015누5299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인 경우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인 경우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년 내지 2012년 각 단체협약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0년부터(위 단체협약의 발효일은 2010. 3. 3.이므로, 위 ‘2010년부터’는 ‘2010. 3. 3.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퇴직일인 2012. 6. 30.까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위 기간 동안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 {(1주 40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 × 연간 52주 1일 8시간} ÷ 12 이 아니라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