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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2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등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E의 일행 중 G은 성인이었으며, H, I은 술값이 결재될 당시인 2017. 1. 1. 00:08 경에는 성인이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등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의사로 제공하면 범죄가 성립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H, I에 대한 판매행위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 31. 22:00 경 자신과 친구 3명이 술을 마시러 갔고, 소주와 안주 등 약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E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려고도 했던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무고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F은 ‘ 피고인이 당시 가게에 있었고, E가 술을 주문해서 마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G, H, I도 ‘ 피고인이 미성년자 임을 알고 형식상 신분증 검사를 하자고

하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