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9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 법 제2조 제3호 , 제8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49조 제2호 , 제50조 제4호 , 제51조 제1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정복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 제1조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법 제49조 제2호 , 제50조 제4호 , 제51조 제1호 등).
한편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법 제2조 제3호 ), 여기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법 시행규칙 제2조 ),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사육되던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하던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분뇨가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축분뇨가 배출된 장소가 축사 인근 공터로 기재되어 있고 배출된 가축분뇨량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