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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