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55』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6.경 부도가 나기 전까지 의류 봉제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명의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H, 금액 2억 원) 1장을 제시하면서 ‘F의 매출은 30~50억 상당이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데,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설립 당시부터 자본구조가 부실하여 2011년경부터 F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2012년 여름경에 이르러 4억 원 상당이었고,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무가 20억 원 상당까지 늘어나고 체납된 세금이 1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합계 7억 7,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된 당좌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