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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2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A),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요청), CCTV 화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