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