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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6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5:20 경 서귀포시 B 아파트 5 층 복도의 피해자 C, D의 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5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 이 새끼, 나쁜 놈 같으니라

고.”, “ 이 병신 같은 년 아, 또라이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 08:40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D 1매( 증거기록 26 쪽) (CD에 담긴 파일들은 C 또는 D이 자신들에게 소리치는 피고인의 고함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