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1. 10. 13.부터 2011. 11. 26.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천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합계 9,516,1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레미콘 공급에 앞서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B은 당시 피고 대표이사이던 D의 허락을 받아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ㆍ팩스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라 당시 원고는 B을 피고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대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으며, 그 후 B으로부터 위 레미콘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가 5,516,100원(9,516,100원 -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B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오인하여 레미콘을 공급한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5,516,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실제 주체는 B이고, 당시 해당 공사는 피고와 무관하게 B이 독립적으로 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며, 다만 피고는 B이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음에 있어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