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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576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에 대하여 378,385,162원 및 그 중 378,130,0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으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각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⑴ 갑 1, 2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