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F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F은 G, H과 함께 2013. 4. 23. 23:00경 인천 남구 I아파트 인근의 식당에서 F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K(여, 16세)을 만나 술을 마시려고 했으나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지 아니하자 여관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후 2013. 4. 24. 00:47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 202호실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F은 같은 날 04:00경 K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G, H이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 J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K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202호실에서 내보내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형들도 데리고 가서 한번 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모텔비 3만원을 주어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모텔 307호실을 대실한 후 다시 202호실로 올라왔고, 피고인 C은 정신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307호실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307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순서로 피해자와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307호실 화장실에 들어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간음을 마치고 화장실로 오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간음을 마치고 화장실로 오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