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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589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북도 진안군 J 전 199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H, I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