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3. 16 00: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이 취했음을 기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있는 200,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재떨이를 걷어차고 발로 밟아 찌그러트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저장한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떨이와 유리문을 포함한 총 6,817,000원 어치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떨이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