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송 내대로 446-3에 있는 송 내지 하차도 출구 앞길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 내 남부 역 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28 세) 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3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61 세 )에게 2일 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 여, 55세 )에게 1일 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K(6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및 피해자 L(28 세 )에게 각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