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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정22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25년 된 감나무의 가지가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넘어와 낙엽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톱으로 가지를 자르고 밑 둥 둘레의 절반가량을 톱질해 놓아 그 효용을 해하여 2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