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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여수시청 주차장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7.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전남여수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어 음주감지기 검사를 한 결과 주황색등이 켜지고 음주감지음이 들리는 등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주차장을 G 커피숍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출입문에 차단바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였다가 차단바가 열린 다음에 주차장 내로 진입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주차장 출입문 차단바와 철재볼라드를 충돌한 후 보건소 방면 출입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주차장 출입문 차단바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여수시청 주차장에 설치된 출입문 차단바 및 철재볼라드가 수리비 3,01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피해자 H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사고 후 약 320m가량을 도주하여 같은 날 23:20경 여수시 I 모텔 앞 도로를 여수시청 후문 쪽에서 J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