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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21 2018가합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7.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동아씨멘테크(이하 ‘동아씨멘테크’라고만 한다)와 F은 2010.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은 F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공사명 : G공사 공사장소 : 충북 옥천군 H외 착공 : 2010. 9. 1., 준공 : 2010. 12. 31. 계약금액 : 3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5,000만 원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다. 동아씨멘테크는 F,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차3864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0. “F, E은 연대하여 동아씨멘테크에게 513,044,3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F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E은 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5763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1. 8. 18. “E은 동아씨멘테크에 513,044,3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동아씨멘테크는 2011.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I)에서 F,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555,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동아씨멘테크는 2013. 12.경 피고에게 F, E에 대한 위 다.

항 기재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고, 2014. 3. 25. F, E에게 위 양도사실을 공시송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