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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고단7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최종필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표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영인면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아산호 준설사업’을 낙찰받아 모래 등 골재채취 사업을 하다가 하도급업자인 공소외 4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2, 3, 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29.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9.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들이 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라는 문서 기재 중 ‘차용인 상호 : 공소외 1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 공소외 6’ 부분 옆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 피고인 3, 2, 4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4에게 그 날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1, 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0.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 4의 연대보증하에 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라는 문서 기재 중 ‘연대보증인 :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 부분 옆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 피고인 4는 피고인 4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4에게 2006. 11. 20.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5의 일부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 제234조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는 차용금 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가 범행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