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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01 2013가합1058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원광공구마트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각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대출받았고, 이 때 C는 위 회사들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순번 주채무자 계약체결일 대출금액 (대출기관) 보증금액 (잔액) 보증기간 연대보증인 1 B 2005. 1. 18. 5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450,000,000원 (133,425,830원) 2005. 1. 18. ~2014. 12. 15. F, C 2 2012. 9. 26. 18,000,000원 (중소기업은행) 16,200,000원 (16,300,708원) 2012. 9. 26. ~2013. 9. 25. F, C 3 D 2009. 8. 20. 100,000,000원 (우리은행) 100,000,000원 (102,142,575원) 2009. 8. 20. ~2010. 8. 16. F, C, B 4 E 2009. 8. 20. 300,000,000원 (우리은행) 300,000,000원 (306,363,040원) 2009. 8. 20. ~2010. 8. 16. F, C, B

나. 그런데 B, D, E이 각각 대출거래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고 위 회사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순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액 대위변제금 잔액 1 2012. 12. 31. 134,323,570원 897,740원 133,425,830원 2 2012. 12. 31. 16,300,708원 16,300,708원 3 2013. 5. 8. 102,142,575원 102,142,575원 4 2013. 6. 10. 306,363,040원 306,363,040원

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이자 D의 운영자인 C는 2012. 11. 30. 동생인 피고 A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