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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9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울산 남구 C 일대 50,07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2)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6조의2(신탁등기 등) 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규정된 현물출자의무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