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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597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3, 12, 11, 26, 25, 2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F(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속한다)에 거주하는 G이 용인군 H 답 6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및 등기관계 1) G이 사정받은 위 H 답 650평은 I 답 116평, B 하천 435평, J 철도용지 99평으로 분할되었고, 수원군 K가 주소지인 L는 위 분할된 토지 중 I 토지에 관하여 1934. 4. 5., J 토지에 관하여 1931. 2. 1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위 B 하천 43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87. 12. 30. M, N, O, P 토지와 합쳐져 B 하천 3,253㎡가 되었고, 1989. 7. 1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 2017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그 후 위 B 하천 3,253㎡은 B 하천 2,143㎡, E 하천 249㎡, Q 하천 23㎡, C 하천 547㎡, R 하천 148㎡, D 하천 133㎡로 분할되어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3, 12, 11,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천 ㄱ’ 부분 959㎡,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천 ㄱ’ 부분 279㎡, 별지1.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6, 5, 4, 9,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천 ㄱ’ 부분 80㎡, 별지1. 목록 기재 4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천 ㄱ’ 120㎡와 같다.

다. 상속관계 S은 아들 T와 U를 두었는데, S이 1923. 9. 11. 사망하여 T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T는 1947. 7. 17.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