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1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8,9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금액도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