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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단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18:2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시장 상가 1 층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 곳 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담배 가게 위치를 친절히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 18:4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 한 명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