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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123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ㆍ 공사내역 :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D 토지 위에 단독주택 6채(1층 구조 4채, 2층 구조 2채)를 건설하는 공사 중 철골 공사 일체 ㆍ 공사기간 : 2015. 12. 15.부터(착공일만 정하고 공사완료일은 정하지 않음) ㆍ 공사대금 : 13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당일 30%, 빔 설치 완료시 50%, 잔금 20%는 1개월 안에 지급)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피고 B 앞으로, 2015. 12. 16. 공급가액 41,250,000원, 부가가치세 4,125, 000원 등 합계 45,37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2. 15. 공급가액 96,250,000원, 부가가치세 9,625,000원 등 합계 105,87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5. 12. 16. 27,500,000원, 2015. 12. 29. 10,000,000원, 2016. 2. 5. 40,000,000원, 2016. 2. 29. 37,000,000원 등 합계 11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공사 완료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신축된 단독주택 6채는 2016. 11. 2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그 중 1채는 2017. 3. 20.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등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 남아 있는 부동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은 계약당사자로서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36,750,000원(= 151,250, 000원 - 1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