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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253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ㆍ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ㆍ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31,77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34,230,000원(= 구매대금 66,000,000원 - 위탁수수료 31,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C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지급내역서(을 제3호증)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의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6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