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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 커피숍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피의자가 임차한 위 C건물 3층에 대한 피부과병원 및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9.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주면, 공사대금 총 1억 9,250만 원에 대한 선급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5,000만 원, 2차 중도금 8,250만 원, 잔금 1,000만 원을 순차 지급하되, 공사완료 후 7일 내에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나, 가급적 약속한 날짜에 맞춰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체자금이나 외부자금 조달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와 집기를 포함한 시가 1억 9,25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