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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05 | 지방 | 2017-1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005 (2017. 11.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이 지연된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47부46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상호 : OOO)로서 2015.4.20. 및2015.5.12. 중고자동차〔OOO이하 “이 건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1.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8.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약 2년 전에 이를 도난당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소송결과를 기다리다 보니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것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던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자동차도난으로 청구인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까지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한 것에 대한 별도의예외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가 도난으로 인하여 형사소송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기간을 추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도난당하여2년 이내에매각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처분청은청구인이 2015.4.20. 및 2015.5.12.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매매용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1.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자동차는2017.8.7.OOO및 2017.8.9.OOO각각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도난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진행으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두고있지 아니한 이상,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이지연된 것이므로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