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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2고합645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 05: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18세, 여),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먼저 나간 G이 피해자와 단둘이 그 인근에 있는 H모텔 501호에 투숙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 501호에 들어가 G이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