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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1:00경 이천시 C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들어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경사 E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을 들어올리며 “죽여 버린다”, “너 잘라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경사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오른손으로 경사 E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순경 F(28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좌측 물림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