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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합7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강간 장소 위치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전화보고, GPS 이동자료 분석, 피의자 택시 종합 운행 내역 분석, 피의자의 범행 당시 운행 내역 자료 첨부)

1.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