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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2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3: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견인차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29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인 G과 시비가 된 일로 화가나 귀가 중 G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죽여버리겠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칼을 가지고 와라,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고 위 사무실 앞으로 이동한 후 사무실 앞에 도착한 피해자 일행 중 H과 피해자가 이동해 온 차량에서 내리자 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으며 계속해서 위협하고, 피해자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의를 끈 G과 대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뭐하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손에 든 커터칼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뚝, 오른손 약지, 손바닥 부위가 각각 0.5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벌금 초과 전력은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