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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5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30. 03:05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환희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C을 태우고 시흥시 D아파트 401동 앞 노상에서 내려준 후 4,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