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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8 2017나12255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표는, 소외 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면서 그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로 작성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ㆍ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소외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가 소외 법인 대표 I과 공모하여 형성한 허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도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소외 법인에 대하여 178,201,90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 24. 1억 원을 시작으로 2015. 9. 14.까지 소외 법인에 9억 3,000만 원{피고는 ‘9억 9,6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7. 11. 28.자 준비서면을 통해 소외 법인 직원에 대한 송금액 4,000만 원과 피고의 소외 법인 주식 양수대금 2,600만 원은 소외 법인에 대한 대여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서 ‘9억 5,600만 원’이라고 정정하였으나, 이는 ‘9억 3,000만 원’(= 9억 9,600만 원 - 4,000만 원 - 2,6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였고, 그 이자 4,600만 원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