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6]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의법원의 석명의무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대동기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의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그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14,255주를 소외인등 3인에게 1주당 6,500원씩에 양도한 후 1989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양도한 위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법인세 등 증액경정결정을 하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0.11.18. 원고에게 법인세 금 76,788,980원과 동 방위세 금 16,582,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앞서의 주식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여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법인세 등의 재증액경정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1991.8.16. 추가된 법인세 금 29,099,837원과 동 방위세 금 7,468,273원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 주식은 그 양도 당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피고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서 위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고 한 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는 경우에, 재증액경정처분은 앞서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재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에한 증액경정결정은 재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재증액경정결정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증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재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경우에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내세워 바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 버린 조처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소가 피고의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다음에 제기된 것임은 이를 시인할 수 있는 바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도 처음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변론을 하다가 1992.3.3.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을 진술하였고, 원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변론을 하였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재증액경정결정에 따른 추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전혀 변론을 한 바가 없었고, 한편 피고의 위 재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행하여졌는데, 국세심판소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기각결정)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재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고 있는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재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여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버렸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