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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320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208』 피고인은 2018. 6. 4. 14: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출입문을 통해 식당 카운터로 들어와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손으로 열고 현금 합계 1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요, 왜 들어왔냐”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바람에 위 현금을 금고 위에 놓아두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370』 피고인은 2018. 9. 6. 2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타이거 캔 맥주(500㎖) 1개를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642』

1. 2018. 9. 9.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00:43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아사히프라임 캔 맥주(500㎖)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18.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5: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보관중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빠삐코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922』 피고인은 2018. 9. 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O’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천을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