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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23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들은 그들 공유인 경산시 P 임야 5,65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택지로 조성하여 이를 분할 다음 그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3. 2. 20. 경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및 건물신축허가[제1종 근린생환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상사업 포함)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① 경산시 P 임야 745㎡, ② Q 임야 745㎡, ③ R 임야 745㎡, ④ S 임야 745㎡, ⑤ T 임야 745㎡, ⑥ U 임야 745㎡, ⑦ V 임야 142㎡, ⑧ W 임야 907㎡, ⑨ X 임야 177㎡로 분할하였다.

피고들은 2013. 12. 16. ① Y에게 경산시 P 임야 745㎡를 245,000,000원에, ② 원고 B에게 Q 임야 745㎡를 246,000,000원에, ③ 원고 C에게 R 임야 745㎡를 215,000,000원에, ④ 원고 D에게 S 임야 745㎡를 227,000,000원에, ⑤ 원고 E에게 T 임야 745㎡를 22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

A 및 Z는 2014. 3. 3. Y로부터 위 경산시 P 임야 745㎡를 25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해당토지에 대하여 Y 및 원고 B, C, D, E 명의로 산지용허가명의변경, 개발행위허가명의변경 및 건축허가명의변경을 하였다.

원고

A 및 Z는 경산시 P 임야 745㎡에 대한 산지용허가명의 및 개발행위허가명의와 건축허가명의를 Y에서 자신들 명의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각 매수한 해당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경산시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납부하였다.

부과대상자 개발부담금 원고 A 11,347,150원 (국가분 5,673,580원 지방분 5,673,570원) 원고 B 12,604,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