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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27 2020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0.경부터 1985.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 1998. 7. 10.경부터 2002. 6. 12.경까지 D을 지냈던 사람이다.

피해자 E, F와 G은 2016. 초순경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피해자 F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가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남원시 H 인근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논의하던 중, 피해자 E의 지인인 I을 통해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건립 인허가 절차 및 비료 생산 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여 줄 인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E에게 D 및 J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과 피고인의 아들이 현재 남원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며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건립에 필요한 H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활용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건립에 필요한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남원시 시청로 60에 있는 남원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E한테 받은 마을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