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60,306원 및 이 중 89,135,413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E조합 MOR 2.3%(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연체기간이 30일 이하 대출금리 6%,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 대출금리 6.5%, 연체기간이 91일 이상 대출금리 7%), 변제기 2017. 6.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변제기는 2019. 6. 24.로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라 한다
). 2) 피고가 2018. 1. 25.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551㎡ 및 G 도로 65㎡에 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후 진행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I 부동산임의경매(중복)]의 2019. 3. 7.자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111,668,112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은 그 당시까지의 경매비용 3,108,750원, 이 사건 대출원금 200,000,000원과 연체이자 17,422,738원 등에 변제충당되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 89,135,413원 및 연체이자 19,524,893원의 합계액인 108,660,30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은 연 7.23%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원리금 108,660,306원 및 이중 대출원금인 89,135,413원 및 이행기도래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7.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