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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6고단59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피해자 E는 도서 출판 F가 2003. 2. 25. 발행한 서적인 ‘G’ 의 ‘H’ 부분( 이하 ‘ 선 행 출판물’ 이라 한다) 을 저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 파주시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도서 출판 I이 발행한 서적인 ‘G’ 의 ‘J’ 부분( 이하 ‘ 후행 출판물’ 이라 한다 )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술한 내용을 피해 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개재한 후 위 서적을 복제ㆍ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출판 계약서, 가처분 이의 신청 이유서, 판결 문 사본, K 책자, G 책자,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 윤리 위원회 조사결과 서 사본, 가처분 결정문 사본( 증거 목록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4 항에 따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그런 데 대구 고등법원은 과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바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은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4 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결정이고, 위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부적 법하다.

나. 선행 출판물 제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