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계모이고, 피해자는 평소 아버지인 D이 피고인과 재혼을 한 후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자, 모두 피고인으로 인해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30. 13:30경 양산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야이 씨발년아, 우리 아빠 니년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우리 고모도 그러더라. 니 죽이뿌라고, 야이 씨발년아. 면회 갈 때도 장난이었나.”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년이 죽어야 맛을 아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