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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공연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0 억 원짜리 문화 펀드의 운영을 맡게 될 것 같다.

그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혜택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 펀드를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40억 원짜리 문화 펀드 운영을 맡게 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펀드조성작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런 데 펀드조성을 위해 접대도 하고 이것저것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4,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억 원짜리 문화 펀드의 운영을 맡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펀드 조성사업도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 내역 사본 [ 증거 목록 순번 6, 8, 9, 10, 11, 14, 16, 17, 18]

1. 각 금전 차용 증서 사본 [ 증거 목록 순번 12, 19, 20]

1. 각 문자 메시지 출력자료 [ 증거 목록 순번 23, 24]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