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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2: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 층 D 주점 내에서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자신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니들이 찾아야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수차례 삿대질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F이 입고 있던 경찰복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인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