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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33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E, 이하 ‘E’이라 한다)의 F으로 재직하던 2015. 4. 27. 대법원 G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피고 B은 2016. 5. 30. 임기가 개시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H(이하 ‘H’라고 한다) 위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보좌관이고, 피고 D은 2016. 8. 7.까지 피고 B의 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D의 질의요지 및 보도자료 작성 (1) 피고 D은 2016. 6. 21.부터 그 다음날까지 진행된 국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법원의 사전 업무보고를 통하여 언론인인 원고의 G 위원으로서의 전문성 등에 의문을 가지고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관련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2) 피고 D은 2016. 6. 29. 대법원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받았고 원고에 대한 리서치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원고와 관련된 신문기사 3건을 발견하였다.

(3) 위 신문기사들 중 1건은 원고가 ‘세월호 유족을 I로 지칭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다른 1건은 ‘원고가 E 보도국 J 또는 F으로 편파보도 등을 하여 파업을 유발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으로 그 기사에는 “A E 신임 F”이라는 기재 위에 ‘K’이라는 자막이 삽입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신문기사 1건은 A4 용지 1페이지 반 분량으로 “L”이라는 제목 하에 “K으로 내정된 M 기자가 2012. 12. 31. 같은 부서의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과 강제로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이유로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M 기자는 다시 한 번 사죄드리겠다”고 말했고 “A F에게 내부 비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다.

(4) 피고 D은 원고를 K으로 내정된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