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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1688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피고 B과 사이에 화성시 D 답 4078.6㎡의 지분 4078.6분의 298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총 56,12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원플랜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분양)대행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와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따른 것으로 매매대금이 일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피고들 측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