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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0408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