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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050%로서 처벌기준 중 가장 낮고,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 도 있으며, 피고 인의 1989년에 있었던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전과 이외에는 교통 관련 전과가 전혀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 함).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