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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12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3:06 경 광주 광산구 신 가로 40번 길 24 신 가도 서관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 톤 스트 롤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 증거 목록 11, 15, 16, 20, 22, 25, 27, 30, 32, 36번)

1. 각 피해 품 자전거 사진, 용의자 범행 장면 사진, 자전거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1. 용의자 인터넷 게시물 첨부 사진, 피해자와 용의자 자전거 판매 위한 카 톡 연락 켑 처자료, 피의 자가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이크 셀 게시물 자료, 통장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가중영역 (10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 범행 동기, 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6, 10, 14, 15, 19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순 번 20 피해 품이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