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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5 2017고단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4: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 레 미안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거래 내역,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출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