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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4 2019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7. 나주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D생)을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 19: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와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당시 8세)에게 ‘7시까지 다니면 위험하다, 늦게 다니면 나쁜 사람들이 너를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가만히 있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빨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혼자 화장실에 갔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 다시 옷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장실로 오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변기 앞에서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로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