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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나43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2. 27.경 남편인 D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1,000만 원 권 수표 3장)을 건네 준 사실은 갑 제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목사로 있는 교회(이하에서는 ‘C교회’라 한다)의 이전비용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1. 2.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원고의 남편 D가 목사로 있는 G교회 명의로 C교회에 기부한 헌금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과 같은 서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내지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C교회에 대한 헌금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의 언니인 F은 2010. 2. 5. 3,000만 원의 정기예탁금계약에 가입하여 있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2. 25. 위 정기예탁금계약을 해약한 후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2011. 2. 27. 남편인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는바, 당시 원고가 F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원고는 F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원고 가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데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정기예탁금계약에...